개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은행에 통장에 예금되어있는 청약통장 금액은 압류되는건가요?
보험중에 의료관련된건 압류제외라던데
회생절차전에 청약통장은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시면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으로 압류가 되더라도 추심을 막을 수 있고 인가 후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절차의 신청 이후에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 등이 중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채무 때문에 해당 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예금 채권을 반드시 해제해야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연체가 지속되면 청약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회피하려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