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에에서 전세로 확정일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2020-2021을 월세로 살다가
2021-2022를 전세로 바꿨습니다.
근데이때 전세 확정일자를 따로 받는지모르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줄알았습니다.
지금 집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있는데
찾아보니깐 증액된 부분에서만 다시 받으면
우선권이 유지된다는 이야기가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아 ㅠㅠㅠ 지금이라도 받아놔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가 되었다는 것은 보증금이 생겼거나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로 생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월세일 당시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