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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매혹적인양파

월에에서 전세로 확정일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2020-2021을 월세로 살다가

2021-2022를 전세로 바꿨습니다.

근데이때 전세 확정일자를 따로 받는지모르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줄알았습니다.

지금 집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있는데

찾아보니깐 증액된 부분에서만 다시 받으면

우선권이 유지된다는 이야기가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아 ㅠㅠㅠ 지금이라도 받아놔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가 되었다는 것은 보증금이 생겼거나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로 생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월세일 당시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