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비접촉사고 가해자가 무슨 말인가요?
접촉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될수있나요?
아니면 상대차량이 앞에서 급제동이나 급회전시 본인차와 제3의차가 사고난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라고 하면 상대방차와 피해차량이 접촉으로 인한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서로가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해차량이 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와 3차선에 나란히 차가 가고 있다가,
갑자기 2차선 차량이 3차선쪽으로 순식간에 들어올때 3차선 차량은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피했는데 마침 가로등이 있어서 그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면 2차선 차량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3차선 차량은 비접촉 피해차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볼때의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한가지 에를 든것입니다.
비접촉 사고란 직접 부딪히지 않았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
다치거나 파손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운전중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차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보행자가 넘어지는 도중에 다치게 되는 경우가
비접촉 사고라 할 수 있죠
이 경우 아주 애매해지는데 이걸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우리는 차끼리 접촉사고가 나거나 인적이든 대물이든지
서로 부딪쳤을 경우에 나는 사고를 접촉사고라 하고 비접촉사고라는 것은
서로 부딪친 적은 없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하여 내차가 그 상대방의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린다던지
하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 비접촉 가해자로 처벌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에 내차로 달려오는 것은 순간적으로 밀 알고 피할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핸들을 우측으로 걲었는데 마침 내 오른쪽 차선에셔 달려오던 차와 내차가
부딪치면 내차가 사고를 내도 나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중앙선 침범차)차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를 중앙선 침범차에 물리는 겁니다.
요즈음은 CCTV가 다 있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예전보다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어서
억울함을 벗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