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비접촉 차랑도 책임이 있나요?
차량들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접촉은 안된 차량도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다면 얼마만큼의 과실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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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과실 적용은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불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나 원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아 해당 사고의
과실을 정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접촉은 안된 차량도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얼마만큼의 과실을 지나요?
: 책임여부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비접촉이라는 사실만으로 얼마다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영종도 버스 추락사고의 경우 원인제공을 한 차량은 20%가 인정,
서해고속도로 50중 추돌의 경우에서도 원인제공 한 차량은 20%가 인정된바 있으나,
그외에도 40%이상 인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비접촉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고 경위, 차량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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