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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08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신고 가능 한가요?

오토바이 수리점 앞 인도에 오토바이들을 진열해 두어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조금만 위치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말이 통하질 않네요.
해결하려면 시청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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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숙한살모사28입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인도 무단점유한 사례에 적용하니 사진등을 첨부하여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점포에서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관할구청에 민원을 강력하게 넣어면 됩니다.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됩니다. 사진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