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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해결
궁금증해결22.08.11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주차 문제입니다

도로인데 삼거리로 나눠져있고 코너로 돌아가는 담벼락 황색 점선에 입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주차해놨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에서는 인근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무단방치 차량도 아니고 이동조치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왜 거기 대면 안되냐라는 식으로 나오고 경찰은 불법주정차로 범칙금을 넣었지만 우편으로 보내 그사람이 직접 경찰서로 나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겁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계속 배째고 안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범칙금도 기간 내에 안내면 몇배로 붙고 즉결심판도 가능하다던데 이또한 법에 대해 잘아시다면 알려주세요ㅠㅠ

불법주정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차장이 아닌 담벼락에 오랫동안 주차하면서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불쾌해서 못참겠어요 해결방법이 없을지 도와주세요

또한 원래는 번호판을 보이게 커버로 쌌는데 신고후 번호판까지 커버로 씌워놨어요 얌체같이 커버또한 주변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불날까봐 걱정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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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떻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경찰이나 구청에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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