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2022.1.1.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종소세 신고시 가상자산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에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느 과세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