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투잡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8.8%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부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얹어져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높아져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만 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