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40㎡ 초과 국민주택이라고 한 이유는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