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대상에 해당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무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