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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색조125
뛰어난오색조12523.11.05

자동차 후미등 방향지시등으로 개조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대 투싼 nx4를 구매했는데
후방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달린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범퍼에 달린 방향지시등과 트렁크 옆에 위치한 테일램프를 연결해서 동시에 깜빡거리게 만들수 있다는데
광도와 색상은 그대로고요 방향지시등처럼 작동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법 개조에 해당되나요?

국내교통법에 의하면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하는건 알지만 이렇게 개조할 경우에는 범퍼의 황색 방향지시등과 빨간색 테일램프가 같이 깜빡이는데도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아 물론 브레이크등과는 구분되고요 기존의 바깥쪽 테일램프를 탈거한후 잭만 추가하는 방식이라 외관에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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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형상 또는 색상을 변경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방 방향지시등은 후방의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차량의 방향전환을 알리기 위하여 후방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방 방향지시등과 테일램프를 연결하여 동시에 깜빡이게 하는 개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형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개조에 해당됩니다. 또한, 후방 방향지시등의 색상이 황색 또는 호박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변경되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조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후방 방향지시등의 색상을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후방 방향지시등과 테일램프를 연결하여 동시에 깜빡이게 하는 개조는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해당 개조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