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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색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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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미등 방향지시등으로 개조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대 투싼 nx4를 구매했는데
후방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달린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범퍼에 달린 방향지시등과 트렁크 옆에 위치한 테일램프를 연결해서 동시에 깜빡거리게 만들수 있다는데
광도와 색상은 그대로고요 방향지시등처럼 작동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법 개조에 해당되나요?

국내교통법에 의하면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하는건 알지만 이렇게 개조할 경우에는 범퍼의 황색 방향지시등과 빨간색 테일램프가 같이 깜빡이는데도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아 물론 브레이크등과는 구분되고요 기존의 바깥쪽 테일램프를 탈거한후 잭만 추가하는 방식이라 외관에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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