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의 경우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원인에 따라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간의 추간판 장해는 해당이 되며 심한이나 뚜렷한의 경우 수술 후 남게 되는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