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장애로 시술한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질병코드 M501)' 진단을 받고 시술한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척추 장해의 분류 9번)에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학인서 외 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어런경우 보험 설계사에게 질문 하시기보다 손해 사정인을 찾아가시는것이 좋습니다 .
보험 설계사는 손해 사정인이 아닙니다 .(물론 자격증 있는사람도있겠지만)
설계사는 보험을 만들고 판매하며 간단한 청구들을 도와드리지만 이런경우 약관상 애매한경우는
설계사들이 어떻게 해드릴수없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간판으로 수술한 경우 질병수술비,추간판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보상이 가능 합니다. 상해 또는 질병후유장해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보통 장해기준을 6개월정도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필요한서류 물어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후유장해 보장은 질병과 재해로 나뉩니다. 상기 M코드는 질병코드로 최초 내원시 결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질병후유장해쪽으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추간판의 경우 질병과 재해가 공존하고 상해기여도가 있다면 재해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입시기에 따라서 장해의 판정 유무를 받는 가능 병원이 병원의 크기(병상수)로 구분하는 내용도 있으니 종합적인 상담을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해보시실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의 경우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원인에 따라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간의 추간판 장해는 해당이 되며 심한이나 뚜렷한의 경우 수술 후 남게 되는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