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추간판장애로 시술한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질병코드 M501)' 진단을 받고 시술한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척추 장해의 분류 9번)에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학인서 외 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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