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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2.11.28

탈세를 한자가 제보신고가 있을걸 알고 미리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 세금을 탈세를 한 자가 제보신고가 잇을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하면 탈세가 아니게 되나요?

그리고 제보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고 혹시나 어떻게 잘감춰서 탈세가아니라 밝혀졌을 경우 확신을 갖고한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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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탈세제보서가 접수된 경우 피제보자가 그동안의 탈세 관련 내용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제보 내용에 대한 모든 세액이

    신고되지 않거나 기타 다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제보자의 탈세제보 내용이 실제로 피제보자의 탈세와 관련한 명확한

    증거 및 증빙 서류가 있고, 세법에 정한 탈세에 해당되고, 세액 추징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피보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현금을로 모두

    징수시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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