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것도 사업장에 손해를 주는걸까요?
제가 일하면서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아 사정을 얘기하고 통보식 퇴사를 하고 다음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러더군요 선생님이 통보식으로 나가는바람에 선생님반 애들은 앞으로 누가 챙기냐면서요 근데 제가 퇴사 통보 한날에는 분명 사람 구하셨다했고 그래서 다음날 사직서를 쓴건데...이게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가 처벌 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할 때 통보를 하고 다음 날 사직서를 쓰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이 몸에 너무 힘들어져서 퇴사한 이유라면 이해될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당신에게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상담을 받는 게 좋겠어요. 중요한 건 회사와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사람을 구했다고는 하나 작성자님께서 하던 일을 그 분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신 것 보시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신 것 같으신데 그러면 작성자님께서 맡으신 아이들의 특징이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도 넘겨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는 며칠 시간을 두고 해야한다 이런 식의 문항이 있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스트레스도 너무 받아 사정을 얘기하고 통보식 퇴사를 하고 사람 구하셨다했고 그래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의무는 끝난거죠. 선생님반 애들은 앞으로남아있는분이나 원장이 챙기면되는것입니다. 원장이 본인이 힘드니 그런소리를 하는것입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작성자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표는 그렇게 내는것은 아닙니다. 회사 마다 사규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사표는 퇴사일이 한달전에 사표를 내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가 수리가 되었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것이라 업무인계를 하지 않은것이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 그런건 하지 않을것 같네요
퇴사했다고 손해배상 + 민사소송을 한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과 소송을 당했을겁니다.
그러나 퇴사만으로 손해배상 하라고 하지 못해요 손해라는걸 입증을 해야되는데
입증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