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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36
부유한가재3621.10.26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주택가격이 2억4천인데요 빌라

작년8월에 집을 전세끼고 구매를 했는데요

전세가가 구매가격인 2억4천에 샀습니다.

이주택을 팔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파는것이 난건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것이 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고에 선택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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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주택수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정보로는 양도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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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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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는 것,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이 때, 양도차익이 생겨야 세금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부동산 시장을 잘 살펴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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