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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봉고262
정중한봉고26223.06.27

집구입시 1가구 2주택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현재 3억정도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6개월후 4억정도의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살고있는집이 매매가 잘되지않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1가구2주택 되기전에 무조건 집을 매도하는것이좋은지 아님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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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되기전에 무조건 매도하실것은 아니라 봅니다.

    양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겠는데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에는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들 중 가장 크게 절세 할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2.종전주택 2년 보유 및 거주(조정지역의 경우)해야 함

    3.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함

    ( 참고로 증여,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3년 ,신혼부부 5년 , 부모 합거 봉양을 위한 2주택은 10년 입니다.

    => 종전 주택 매도 후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이며 , 23년 1월12일 양도하는 경우 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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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첫번째 주택을 매매한후 1년이 초과하고 두번째주택을 취득하여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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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조건에 따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은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 경과뒤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구매한 시점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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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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