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되기전에 무조건 매도하실것은 아니라 봅니다.
양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겠는데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에는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들 중 가장 크게 절세 할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2.종전주택 2년 보유 및 거주(조정지역의 경우)해야 함
3.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함
( 참고로 증여,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3년 ,신혼부부 5년 , 부모 합거 봉양을 위한 2주택은 10년 입니다.
=> 종전 주택 매도 후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이며 , 23년 1월12일 양도하는 경우 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