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분실후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한 상태에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분실 신고하기
전에 불법으로 카드를 사용 했다면
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카드분실시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뒤늦게 알고 신고 하더라도 두달 , 즉 60 일이 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등의 과실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