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했을때, 습득한사람이 그냥 써버리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하기전에 카드를 주운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고나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실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주운 사람이 사용시에는 범죄죠.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구요.

    또 쓴 사람을 못잡거나 배째라라고 나와도 중요한 건 분실 시점이 아니라 분실을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라 카드를 잃어버린 걸 아셨다면 바로 분실신고를하시구요.

    이 때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다고 하셔야 하구요.

    일단은 카드사에 분실 신고 후에 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를 하시고 이후 카드사와 다시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시면 범죄입니다~절대 사용하지마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재빨리 해당 카드사로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하셔야됩니다~~카드 수령시 반드시 카드 뒷쪽에 본인 서명을 하셔야되구요~

  • 먼저 신용카드를 주은 자체도 점유물이탈횔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그 카드를 사용하면 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시 반드시 해당 분실신고센터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주어서 사용하지 말고 경찰서에 갖다주시면 됩니다.

  • 네 신용카드 분실 후 습득한사람이 사용하면 범죄 맞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카드를 줍더라도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갖다주는게 베스트 같네요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분실했을때 주운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건 당연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셔서 임의 카드사용

    을 예방 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심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다가도

    잃어버리는게 신용카드 인데요 신용카드같은 경우는 잃어버릴경우 되도록 빨리

    사용중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운 카드를 사용해서 적발된 경우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수위도 높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1. 습득자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2. 따라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용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