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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안녕하세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하기전에 카드를 주운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고나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분실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주운 사람이 사용시에는 범죄죠.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구요.
또 쓴 사람을 못잡거나 배째라라고 나와도 중요한 건 분실 시점이 아니라 분실을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라 카드를 잃어버린 걸 아셨다면 바로 분실신고를하시구요.
이 때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다고 하셔야 하구요.
일단은 카드사에 분실 신고 후에 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를 하시고 이후 카드사와 다시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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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시면 범죄입니다~절대 사용하지마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재빨리 해당 카드사로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하셔야됩니다~~카드 수령시 반드시 카드 뒷쪽에 본인 서명을 하셔야되구요~
뽀얀굴뚝새243
먼저 신용카드를 주은 자체도 점유물이탈횔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그 카드를 사용하면 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시 반드시 해당 분실신고센터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주어서 사용하지 말고 경찰서에 갖다주시면 됩니다.
Mr.papa
네 신용카드 분실 후 습득한사람이 사용하면 범죄 맞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카드를 줍더라도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갖다주는게 베스트 같네요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분실했을때 주운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건 당연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셔서 임의 카드사용
을 예방 하셔야 합니다.
PEODCQ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심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다가도
잃어버리는게 신용카드 인데요 신용카드같은 경우는 잃어버릴경우 되도록 빨리
사용중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운 카드를 사용해서 적발된 경우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다른 사람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수위도 높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도롱이
습득자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용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