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해외주식 수익으로 배우자에게 12월에 증여했습니다.
근데 일부를 올해 1월에 팔았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1년 보유해야 한다는데
제가 증여를 24년 12월에 했어도
1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그럼 배우자가 양수한 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닌 제가 양수한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증여를 하셨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팔아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5.1.1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24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24.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1년 보유 요건에 관계없이 양도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