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24.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1년 보유 요건에 관계없이 양도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