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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박새186
작은박새18620.11.08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신체 자동차 타인자동차 등이 포함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자기신체와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쉬운 용어나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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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요포인트●

    * 자동차보험 의 보상 포인트 3가지

    1. 강제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조항

    : 차량사고시 상대방(사람) 보상및치료비

    2. 강제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조항

    : 차량사고시 상대방(물건) 보상및치료비

    물건에는 차량및 그외 모든 물건이 들어갑니다.

    3.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내선택부분

    : 위1~2번의무가입금액을 넘어서는 보상이 발생했을때 보장되는 초과보상분

    : 차량사고시 내가 다친거 위로금및치료비

    :그외 보장들.

    ** 자동차보험의 원 취지는 차량사고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난돈이 없어서 보상못한다"

    이러면 선량한 피해자만 발생하므로,

    보험으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잘 가입하더라도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도 반드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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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 100:0이던 50:50이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내차수리비 및 치료비용도

    내 차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에서 보상이 나오는거구요.

    2. 운전자보험

    - 운전자보험의 기본은 중과실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에요.

    속도위반, 중앙선위반, 신호위반 등 내 큰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는것 외에도 상대방가 합의를 봐야합니다.

    사람을 때렸을 때 합의보는것처럼요.

    그런일이 발생했을 때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물론 이런 운전자보험에도 내가 다쳤을 때 조금씩 보상나오는

    특약들(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부상치료비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건 정해진 금액만

    나올뿐 자동차보험처럼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상나오는 특약이 아닙니다.

    ex) 자동차 사고로 입원10일하고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 100만원 보상

    -> 운전자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입원일당에서 입원일당3만x10일 = 30만원 보상

    ex2) 내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 및 치료비, 내 차 수리비등을 보상

    ->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 벌금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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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과 다른 사람의 차량등 대물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 사고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될때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등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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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운전자

    보험가입 의무O(의무가입보험)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

    운전자보험

    X(민간보험)주요 보장대물보상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보장기간1년(매년 갱신)최대 100세까지 가능피해자 중상해 및 사망 시 보장

    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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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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