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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후투티52
관대한후투티5221.09.01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가 궁금해요?

운전면허을 취득하고 운전을 하게되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해서 가입하긴하는데 , 차이을 정확하게 알지못하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 그외 정확하게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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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상대차와 신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책임 보험과 다르게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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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시구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중 기본계약인 필수로 들어가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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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 차에 대한 대물, 인사사고에 대한 대인을 보상해주는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따라서 대인 / 대물 / 자차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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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대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왠만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가능 합니다.

    내몸(자상,자손)

    내차(자차)

    상대방몸(대인)

    상대방차(대물)

    무보험차

    일 경우까지 보장하며, 이 중 책임보험이라 함은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적어도 운전하는 것으로 인해 최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해결해 줄 있는 대인 대물(1500한도) 를 말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에게 형사상책임을 물어야할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등의

    법률비용에 관련된 보장입니다.

    결국 둘다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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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가한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일때 운전자가 형사건 처리 시 필요한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비용등 법률 비용,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때 벌금 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건에 대한 본인의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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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종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신 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만 차량 인수가 가능하시고, 만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3.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 내의 대인 & 대물 배상 중 일부를 말하며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량(대물),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대인), 본인 자동차(자차), 본인 차량 운전자(자상) 등 사고에 중점적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하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운전자보험은 배상이 아닌 교통사고 벌금(대인 or 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자동차사고부상처리지원금(급수별 지급) 등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의무 가입 : 자동차보험

    선택 가입 : 운전자보험

    이렇게 보실 수 있으나, 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 가입인 운전자보험도 같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개인별로 다르기에 이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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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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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 가입 보험인 종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종합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시 추후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폭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을 가입 시 책임보험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도 임의 가입 보험 상품으로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의 중과실로 인하 자동차 사고 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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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민사합의]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을 하는데 있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운전을 하려면 책임보험은 나라에서 최소 이정도는 가입해라라고 기준을 두었고

    종합보험은 대인 무한, 대물 10억 이렇게 추가로 보장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운전자보험[형사합의]

    보험사에서 추가로 운전을 함에 있어, 교통사고나 각종 상해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골절진단비, 입원비, 자동차사고치료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입니다. 그런데 단순 접촉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상해 사고[6주 진단 이상사고] 나 중과실 사고[음주,뺑소니,무면허 제외] 일때입니다.

    위에서 말한 6주진단이상이 나오거나, 중과실사고로 인한 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 대물, 대인 처리와는 별개로

    형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형사적으로 합의를 보아야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민식이법사고가 가장 큰 예이기도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 3명을 못 보고 차로 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명 사망, 2명 20주이상 진단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기본으로 지급이 됩니다.

    문제는 중과실 사고 이기 때문에 형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경우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법원에 약식기소가 되거나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대방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사고 일 경우 1인당 최고 1억이상 합의금을 개인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3명이기 때문에 대략 3억이상 합의금이 나가겠네요~

    자동차보험에서 나가는건 민사합의지 형사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 이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중과실사고 벌금을 책정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일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옵니다.

    3억 3천만원을 당장마련하시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약식기소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입증을 하려면 변호사비용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특약이 들어있는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회사마다 특약에 변호사비용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보험이 훨씬 저렴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일부만 설명을 드린건데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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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민사적 책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 ■

    < 자동차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 >

    - 대물보상 / 대인보상 / 자기차량손해 / 신체손해

    < 운전자보험 : 자신을 위한 보험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방어비용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 치료비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Q 자동차보험 가입했으면 됐지,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라고요? 사고 나면 '다 알아서 해준다' 고 하지 않았어요?

    A 맞습니다. 제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현장출동부터 사고처리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님이 가해자가 되셨을 때, 소중한 고객님의 재산과 권리는 어떡하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 모든 것을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셔야죠!

    네? 운전자보험이요? 자동차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다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돼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종합보험은 들어 봤어도 운전자보험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보장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타인이 다친 것),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본인이 다친 것), 자기차량손해(본인의 차가 파손된 것), 대물배상(타인의 차 또는 재물이 파손된 것), 무보험차상해담보(무보험차로 인해 당한 상해를 보장)의 5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형사합의금 및 벌금,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전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에 중점을 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주요 담보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 벌금 >

    -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보장

    < 변호사선임비용 >

    -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

    1. 신호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위반 / 4. 앞지르기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7. 무면허 사고 / 8. 음주운전 / 9. 보도 침범 /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또 담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 및 생활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담보만 월 1~3만원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1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차 1천만 시대를 사는 오늘, 나에게는 절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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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 나를 지켜주는 보험 (형사처벌)

    자동차보험 - 남을 지켜주는 보험 (대인 대물 등 )

    이런차이입니다 ^ㅁ^

    월 1만원대로 가입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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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기차량, 타인의 대물, 인사사고에 대한 대인, 자기신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

    : 피보험자가 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 벌금,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 손실을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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