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관련 세법도 나온 상태이므로 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정권 교체시즌이라 정치인들 사이에서 과세유예안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과세유예안은 단순 의견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