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보랏빛군함조129
보랏빛군함조129

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 어떻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싶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드려 홈페이지제작을하고 저희는 검색광고를하기위하여 시간을지정하고 네이버키워드광고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속 홈페이지서버가 불안정하여 홈페이지접속이안되고 이문제점을 제작부서에 요청드리고 무엇을하면 안정적으로쓸수있다하여 그것도 돈을지불하며 증설을했습니다. 그래도 서버가불안정하여 계속 접속이오류가나고있어서 항의를했지만 자기네들도 어떻게해줄수없다는 답변만주고있습니다.안그래도경기도안좋고하여 광고비도나가고있는데 접속이안되면 저희는광고비만 나가고있는상태였던겁니다.. 홈페이지제작비만 600백 이상들인것같은데... 너무 억울하고속상합니다. 이부분어떻게 소송청구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