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싶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드려 홈페이지제작을하고 저희는 검색광고를하기위하여 시간을지정하고 네이버키워드광고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속 홈페이지서버가 불안정하여 홈페이지접속이안되고 이문제점을 제작부서에 요청드리고 무엇을하면 안정적으로쓸수있다하여 그것도 돈을지불하며 증설을했습니다. 그래도 서버가불안정하여 계속 접속이오류가나고있어서 항의를했지만 자기네들도 어떻게해줄수없다는 답변만주고있습니다.안그래도경기도안좋고하여 광고비도나가고있는데 접속이안되면 저희는광고비만 나가고있는상태였던겁니다.. 홈페이지제작비만 600백 이상들인것같은데... 너무 억울하고속상합니다. 이부분어떻게 소송청구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기재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장에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손해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 업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나 상대가 요구하여 증설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