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금을 지불하고 제작한 홈페이지를 제작업체에서 위탁 관리 종료에 따른 양도양수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요약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홈페이지 일부 디자인 수정이나 이런건 매번 견적서를 받아 대금 지불 후 수정을 해왔었구요.
몇일전 홈페이지 제작업체 측에서 주장한 건 아래와 같은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건지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 가칭 펩시는 홈페이지 위탁 관리를 종료할 예정이다. (담당 디자이너의 퇴사 등)
우리가 더 이상 관리를 할수 없으니 지금까지 제작한 2개 브랜드의 홈페이지의 디자인 원본과 마스터 계정을 비용을 내고 양도양수를 받아라 (거의 계약해지 통보죠..?)
그 비용은 2개 홈페이지 양도양수 비용 400만원이다.
일부 계약서 내용 별첨하오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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