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멋대로 적응형으로 바꿔 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6~7월경)
'반응형 홈페이지(pc모니터 크기, 모바일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UI조절이 되는 형태)' 제작을 해달라 요청하였고, 현재도 제작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할수록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주변분에게 보여드리니, 반응형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업체에게 문의를 해보니 반응형이 아닌 적응형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흰 처음부터 반응형 홈페이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적응형을 하셨냐 하니
의뢰서에 저희가 두가지중 선택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의뢰서에 선택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체크된 부분에 왼쪽은 반응형, 오른쪽은 그냥 쇼핑몰이라 적혀있는데 쇼핑몰=적응형 이라고 합니다.
적응형이라고 써있지 않아서 몰랐고, 저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습니다.
저희가 둘중에 하나를 지우지 않아서 '본인들 생각하에' 적응형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안물어보고 왜 진행하셨냐, 물어봤으면 반응형을 선택했을거다 라고 했더니
본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구성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더니 추가요금 35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미 홈페이지 제작비용 300만원은 지불 완료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35만원을 더 내는것이 맞는건지, 본인들이 멋대로 결정해놓고 되려 책임을 저희에게 돌리는 상황인데 제작비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작된 홈페이지 -> http://r946.realserver2.com/
35만원 추가요금 달라는 참고용 홈페이지 메인 -> https://www.stylelq.com/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이 계약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비용이 35만원 상당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으로 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위 범위의 금원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의견충돌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 계약서 기재내용중 "쇼핑몰"을 "적응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필수 기재사항임에도 계약상대방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된다는 과정하에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화면 구성변경에 따른 추가요금 35만원은 위 문제와 별건으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했음에도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추가요금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