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현재 세대원으로 부모님 밑으로 있으며 독립을 하려하는데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셔서...
이럴경우도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은 독립세대주이거나 아니면 독립세대로 분리될 예정이라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청년전세자금대출에는 영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19세 이상 34세이하인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