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의 경우만30세가 넘으면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은행에서 청년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기에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청약통장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해요
1.만19세~만34세 이하의 청년
2.연소득 3,600만원이하의 근로 혹은 기타, 사업소득자
3.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즉 질문자님의 경우 굳이 세대주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무주택자시면 세대원으로서도 가능하지만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신 주택소유자라면 나오셔서 세대주가 되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