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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3.12.04

청년청약통장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의 경우만30세가 넘으면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은행에서 청년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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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기에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청약통장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해요

    1.만19세~만34세 이하의 청년

    2.연소득 3,600만원이하의 근로 혹은 기타, 사업소득자

    3.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즉 질문자님의 경우 굳이 세대주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무주택자시면 세대원으로서도 가능하지만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신 주택소유자라면 나오셔서 세대주가 되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