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의 비과세가 4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버님께서 전기차를 구매 하시는데 지자체 지원금에 떨어지셔서 같이 넣었던 제가 되는 바람에
제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하여 쓰고 계십니다.
구매 금을 부모님이 현금으로 주셨는데 이걸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제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도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아서 2년 후에나 가능한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무사 님들의 고견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