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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부모님 운행 차량을 제명의로 구매했는데 구매금이 부모님일 경우 세금처리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의 비과세가 4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버님께서 전기차를 구매 하시는데 지자체 지원금에 떨어지셔서 같이 넣었던 제가 되는 바람에

제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하여 쓰고 계십니다.

구매 금을 부모님이 현금으로 주셨는데 이걸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제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도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아서 2년 후에나 가능한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무사 님들의 고견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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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실제적으로 본인이 사용하실 것이라면,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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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 간의 금전 증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이 내용을 금전 증여로 보게된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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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 구입시 구입자금에 대한 금전 증여는 성년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년 이내에는 명의자 변경이 어려우니 차후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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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옵니다.

    판매 관련 거래 내역을 증빙해놓으시면 추후 문제될 일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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