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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긴꼬리21
강한긴꼬리2123.05.20

사실혼관계 차용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금번에 주택을 매매하면서 사실혼배우자에게 차용증 작성후 9천만원정도 이체받았습니다.

원리금,취득세 할부등 자금여력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1년차때는 거치식상환(년 2회 이자지급)

2년차부터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기간 4년으로 했습니다.

1년차 거치식상환에서의 이자 지급일은 저의 예/적금만기 기준으로 수립했으며, 해당 차용에대한 이자는 3.64퍼입니다.

해당 금리 선정이후는 2년차때의 경제능력을 봤을때 상환가능금리로 설정하다보니 3.64%가 되었습니다.

소명자료가 접수되었는데 차용증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보니 찝찝하네요...

해당 차용증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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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이자율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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