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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낙타137
비범한낙타13721.11.25

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법. 이자)

아직 혼인신고 안했구요 2~3년뒤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와이프에게 지금으로부터 한달전 65.000.000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2억 이하로 빌리는건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서 무이자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차용증 작성하고 일정 이자는 계속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2. 상환기간은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 (예를들어 15년간 상환해도 되는건지 10년간 해야되는건지)

3. 이자는 법정 이자율 4.6프로로 해야하는지 2프로로 해도 되는건지.... 1프로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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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차용증 작성방법이나 상환방법 등의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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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질 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이지만 연간 저리로 대여한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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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해당 차용증을 다운받아 내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2. 상환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상환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3. 차용금액이 6,500만원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무엇으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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