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체크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금체크카드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어떤분들은 카드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어떤분들은 현금 쓰는 거기때문에 발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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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지폐나 동전인 현금으로
구매했을때만..발행가능해요..
현금체크카드는 단말기로 결제되어서..카드에 해당되요.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체크카드사용시 사용처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는 않을겁니다. 왜냐면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처리가 원천적으로 돼고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무슨얘기냐면 사용하시는 체크카드가 국세청홈텍스에 영수증발급카드로 등록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있기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홈텍스에 카드 등록을 본인들이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공제를 받기도하고 아니기도 하게됩니다. 신용,체크 모두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듯이 등록을 해주셔야 사용시마다 자동으로 국세청카드사용내역에 카운트가 됩니다. 참고로 카드만기돼어 재발급받게돼면 기존카드지우고 재등록해주셔야 카운트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말그대로 현금을 줄때에 할수 있는게 현금엉수증 처리가 됩니다
체크카드는 카드의 일종으로 통장에 있는 현금만큼 쓸수 있으며 체크카드 자체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고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