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체크카드사용시 사용처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는 않을겁니다. 왜냐면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처리가 원천적으로 돼고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무슨얘기냐면 사용하시는 체크카드가 국세청홈텍스에 영수증발급카드로 등록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있기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홈텍스에 카드 등록을 본인들이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공제를 받기도하고 아니기도 하게됩니다. 신용,체크 모두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듯이 등록을 해주셔야 사용시마다 자동으로 국세청카드사용내역에 카운트가 됩니다. 참고로 카드만기돼어 재발급받게돼면 기존카드지우고 재등록해주셔야 카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