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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서류를 부동산에서 작성했는데 보증금 인상분 및 기존 보증금 기록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서류상 오류가 많을 때 재작성시 기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오늘 확정신고 받았는데 오늘 받은 오류계약서 그대로 두고 새계약서 확정신고 받으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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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이나 중개인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기존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 다시 임대차 신고 내지 확정일자부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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