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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금조57
호탕한풍금조5722.05.03

4월11일 근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서 종합소득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5월에 신고해야하는 건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뭐가 좋은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3개월 계약직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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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1.01.01~2021.12.31의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2022년 4월 1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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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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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이라서 종합소득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5월에 신고해야하는 건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뭐가 좋은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3개월 계약직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등등이요.

    **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신고 따로 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 3개월 계약직이 사업소득자 라면 (3.3%공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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