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종합소득세 신청한다면?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5월에 세금환급금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들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이 두르뭉실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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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한가지의 소득(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차년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그 소득세의 정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가 환급 또는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직하시거나 누락하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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