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5월에 세금환급금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들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이 두르뭉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한가지의 소득(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차년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그 소득세의 정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가 환급 또는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직하시거나 누락하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