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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박각시291
나른한박각시29120.08.27

사이버 모욕죄 합의절차? (합의금)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한후

오늘 경찰조사 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및 기타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고소인분에게 합의 의사가 있냐고 해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합의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면서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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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합의를 할 때, 반드시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피해로 인해 발생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는 측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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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아울러

    적정한 시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 등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과 합의 후에 상대방이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적정수준에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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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하시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금전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을 안 주시는 경우, 합의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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