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마크 심사 받을때 필요한 서류와 받는 방법 알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사용 하는교재를 만드는데 KC인증 마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처음이라 너무 어려운데 KC인증마크 받을때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받는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서는 어린이제품에 해당되고,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일반적인 아동도서의 경우 개별기준이 없는 공통안전기준을 만족하시면됩니다. 제품에 대한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 기준에 만족하시면 업체스스로 kc마크를 부착하시면됩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먼저 신청을 하고, 이어서 제품 시험을 받은 후 시험에 합격하면 인증서 및 성적서가 발급됩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스캔 본 직인, 그리고 제품 3대(파생2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를 포함한 기타 어린이 제품들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공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뒤 kc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kc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의뢰서, 제품의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안전확인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증 절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시료를 택배로 직접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소요시간은 약 2개월 정도이며, 제품에 따라 시험내용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서는 어린이용 제품으로 분류되며, 이에 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용 도서의 경우 개별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제품의 공통 안전 기준을 검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업체는 자체적으로 KC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 공급자적합성 기타제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09.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1.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17.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별도의 인증번호와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안전인증' 및 '전자파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종류)/기능(사양)에 따라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에 따라 KC 인증 요청 서류 구비가 잘라질 수 있으므로 KC 인증 기관에 물품의 벙보 제공후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유아용 서적의 경우에는 KC인증 중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 중에서 유해물질 안전요건만 갖추면 되기에 이러한 시험 성적서만 출판사에서 비치해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블로그를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ookmoacom&logNo=2209741184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KC인증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인증제도이며, 모든 제품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인증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 있고, 선택적 인증대상품목들이 있으므로 먼저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 기능 및 구체스펙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시험을 받고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발급서류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4.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인증절차
안전인증 신청(제조업자, 수입업자 -> 제품검사 및 공장검사(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서 발급 -> 안전인증 표시 및 판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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