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하고 충돌 사고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열차하고 충돌 사고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열차와 사고시 자동차가 잘 못이 많겠지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열차와 실제 사고가 발생하신 것은 아니시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무리하게 주행을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위반 시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열차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열차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차량의 100% 과실인 경우 열차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라 동승자는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원인에 따라 과실을 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 자동차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일방 과실이라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