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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3.14

열차하고 충돌 사고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열차하고 충돌 사고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열차와 사고시 자동차가 잘 못이 많겠지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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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열차와 실제 사고가 발생하신 것은 아니시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무리하게 주행을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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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위반 시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열차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열차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차량의 100% 과실인 경우 열차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라 동승자는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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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원인에 따라 과실을 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 자동차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일방 과실이라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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