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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굳센떡갈나무

갑자기굳센떡갈나무

안녕하세요 농협적금담보대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적금담보대출 기간이 끝나서

90만원 농협에 내야하는데

분할도 안된다하고 혹시

서울법원에서 법원등기로 오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협적금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해도 적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법원 등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90만원은 소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90만원 미납으로 등기가 날아오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못 갚으면 적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지급 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적금을 해지해 대출금을 갚으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담보대출 만기 후 상환이 되지 않으면 우선 은행에서 연체로 처리되고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바로 법원 등기가 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농협과 재약정이나 분할 상환 가능 여부를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담보대출은 연체 시 바로 법원 등기가 오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연체 후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90만원 상환이 어렵다면 은행에 분할 상환 가능여부를 재협의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담보대출 만기 시 원리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일시 상환이 기본이며, 분할 상환은 금융사별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농협에서는 분할상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가 연체되어 법적 조치가 진행되며,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법원 등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까지 9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어 법원에서 등기 및 강제집행 통지서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기한 내에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등기로 오는 경우는 주로 대출 연체 후 법적 조치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 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만기 또는 대출 기간 종료 시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할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환 기한을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법원 등기를 통한 강제 집행 절차는 보통 상환 연체나 분쟁이 있을 때 진행되므로 즉시 법원 등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농협과 상담하여 상환 유예나 재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