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편한방법은 상대방에게 변제와 동시에 압류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① 강제집행 신청채권자의 채권변제 ②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등의 담보권 말소 ③ 법원에 강제집행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④ 강제집행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강제집행개시결정을 취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