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못값어
은행계좌가 압류되있는 상태입니다
상대편 계좌에 빌린돈을 입금하고 나서
계좌압류를 해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는건가요?
이체내역을 법원에가서 확인하고 해야하는건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