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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왈라비283
신속한왈라비28321.03.17

은행압류가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할수있나요??

국민은행에 제가 공증을 잘못 서줘서 저에게 통장압류를 했지만 제가 가진게 없어서 그쪽도 포기한거 같습니다.혹시 압류통장에 압류해지를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까요??? 아님 법원에 압류해지 청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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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지 않으며, 압류해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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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된 예금 채권의 경우 가만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고 하여 자연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변제 등의 사유로 압류 해제의 신청 등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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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질문자분이 아무런 조치없이 가만히 있을 경우 예금계좌 압류가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예금계좌 압류해지를 원한다면 법원에 압류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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