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유상증자,무상증자)받은 신규 물량을 상장일 이전에 팔 수 있다는데, 어떻게 팔 수 있나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청약한 주식을 받을게 있습니다.
신주 상장일 이전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매도 할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권리매도'를 말씀주시는 것으로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배정받은 주식을 신수상장일 2일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유상증자를 참여하셔서 증자를 받으신 뒤 신주 상장일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신주상장일 2일전부터 주식의 매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상증자를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증권사에서 [기타주문]에서 [권리입고예정주식매도주문]을 통해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따 인수권을 매도 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는 별도로 파는게 없습니다. 유증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매도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새로운 신주가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이틀 전부터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법인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유상신주는 싱장 후 매도 하실 수 있으며, 상장일 이전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은 '구주' 즉, 유상신주가 아닌 본래 보유하던 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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