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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2.20

배정(유상증자,무상증자)받은 신규 물량을 상장일 이전에 팔 수 있다는데, 어떻게 팔 수 있나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청약한 주식을 받을게 있습니다.

신주 상장일 이전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매도 할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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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권리매도'를 말씀주시는 것으로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배정받은 주식을 신수상장일 2일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유상증자를 참여하셔서 증자를 받으신 뒤 신주 상장일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신주상장일 2일전부터 주식의 매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상증자를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증권사에서 [기타주문]에서 [권리입고예정주식매도주문]을 통해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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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따 인수권을 매도 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는 별도로 파는게 없습니다. 유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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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매도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새로운 신주가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이틀 전부터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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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유상신주는 싱장 후 매도 하실 수 있으며, 상장일 이전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은 '구주' 즉, 유상신주가 아닌 본래 보유하던 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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