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도할려는 앞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매도가 안되고있어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런지 확인바랍니다
토지사용허락서를 받으면 되는거 같은데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다음 도로 토지주와 다시 협의해야하는 문제가있습니다
이런걸안겪을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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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지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