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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장을 매도할려는 앞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매도가 안되고있어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런지 확인바랍니다
토지사용허락서를 받으면 되는거 같은데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다음 도로 토지주와 다시 협의해야하는 문제가있습니다
이런걸안겪을려면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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