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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오징어179
영원한오징어17921.03.15

현황도로 판례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어떤게있을까요?

공장을 매도할려는 앞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매도가 안되고있어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런지 확인바랍니다

토지사용허락서를 받으면 되는거 같은데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다음 도로 토지주와 다시 협의해야하는 문제가있습니다

이런걸안겪을려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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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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