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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
23.01.21

실비 보험이 두개면 이중 지급이 가능한가요?

개인 실비보험이 있고, 직장 단체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중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쪽에서만 보험금이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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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만 지급이 되기때문에

    중복보상되지않으며 중복가입시 실제손해액만큼만큼 분할해서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한 곳에서만 실비 보험금 지급됩니다. 양쪽다 청구 했을시에는 양쪽에서

    비례보상이 이루어 지고, 같은서류를 두번이나 보내야 하는 번거러움과 괜한 에너지 소비가 더 큽니다.

    둘 중 공제금액 적은곳으로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에서 비례하여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험을 청구하였다면 A보험사에서 50%, B보험사에서 50%를 지급하여 실손보장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지제도를 많이 설명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보험을 1년이상 유지하였다면 중지가 가능하며 추후 퇴직전 1개월전에 재개신청을 하여 개인실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이 두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중지급은 되지 않고 반반 지급하던지 한곳에서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전산처리 되어 있어 한 곳에 보장 신청을 하신다면 반만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다른 실비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복가입시 가입한 보험사에 모두 청구하셔야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생책임액을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이 2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 지급이 되지 않으며,

    각각 비례보상이 됩니다. 즉, 한쪽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에서 반반 지급되는 방식으로 비례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튼튼아범 입니다.

    실비보험 즉 실손보험은 중복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주변에 많은분들을 보면 아직도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ㅠ 실비보험은 절대 중복 가입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비례보상상품입니다.

    실비가 두개라면 양쪽에 다 청구하셔야 하며 각 회사에서 50%씩 지급합니다.

    실비가 한개라면 한쪽에 청구하며 100%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복보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단체와 있을 경우 총 지급되어야할 보상금액이 각각 나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보상일 경우 개인보험 5, 단체보험5 이런식으로 나뉘어 비례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비 관련 보험금은 중복 지급은 안되고요

    실비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치료비로 소요된 금액을 한도로 조건에 따라 다수 보험사가 분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을2중으로가입하셧다면 추후보험금청구시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지급됩니다

    보험금청구시 각각 보험사에 청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되지 않습니다

    직장보험으로 계속 이어가시다가 퇴사직전 이나 직후 1개월이내

    개인실비로 전환해서 유지해가면 됩니다

    이중보상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안되세요.

    양쪽에서 청구를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장 단체실손이 있다면 개인실손은 중지를 해 놓는게 좋습니다.

    단체실손을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 주기 때문에 굳이 내 사비로 실손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시 중복하여 각각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중복가입시 독립책임액에 안분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가입되지않고 중복가입되는 경우는 단체보험가입때 가능합니다. 중복가입되있더라도 비례보상으로 양쪽에서 각각 나누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체 보험과 개인 실비가 같이 있는 경우 양쪽에서 보상 비율만큼만 각각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비보험이 있고, 직장 단체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중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둘중에 한곳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중복보장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