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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리둥절거북이37
회사에서 올해에는 1월~6월 12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소득액 250만원이라고 가정 시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 / 체크카드는 얼마나 써야 되나요?
퇴사 이후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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