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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박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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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10월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0월근무 내용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요 사용금액은 12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퇴사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사용 금액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퇴사 시 회사는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 및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12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 12월 말까지 사용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전까지의 사용 금액에 한정되고, 이후의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용금액이라는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거라면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제공일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것이 기본이고

    기부금이나 연금저축불입액은 1년 전체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월까지 지출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