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
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일 이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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