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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중도 퇴사 소득공제에 대해서 질문이요

올해 6월 말까지 회사에다니다가 퇴사를했는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가 퇴사일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사일 이후 연말까지 쓴 금액은 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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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7.3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분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6월 퇴사하셨다면 1월~6월분 사용내역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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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시점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으신다면 중도퇴사한 달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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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 월에 체크(1~6월)하여 조회하신 후의 자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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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

    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일 이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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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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