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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페리카나55
환한페리카나55
20.10.13

업무용 임대 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할까요?

주택을 2채 갖고 있습니다 (A아파트, B오피스텔 각 1채)

현재 상태는 2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구청),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세무서)를 등록 후 임대를 주었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자동 말소(단기 임대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렌트홈에서도 확인 해보니까 이미 폐업 상태로 사업자가 조회되지 않고, 세무서에도 곧 폐업을 신고하려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A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1가구1주택을 목적으로 B오피스텔을 우선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고민하던 중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1가구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 자동 폐업, 세무서: 폐업 예정인데 이를 모두 폐업한 후 사업자(구청/세무서) 등록 없이 바로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되는지요?

Q2.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구청/세무서에 각각 어떤 사업자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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