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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페리카나55
환한페리카나5520.10.13

업무용 임대 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할까요?

주택을 2채 갖고 있습니다 (A아파트, B오피스텔 각 1채)

현재 상태는 2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구청),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세무서)를 등록 후 임대를 주었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자동 말소(단기 임대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렌트홈에서도 확인 해보니까 이미 폐업 상태로 사업자가 조회되지 않고, 세무서에도 곧 폐업을 신고하려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A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1가구1주택을 목적으로 B오피스텔을 우선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고민하던 중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1가구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 자동 폐업, 세무서: 폐업 예정인데 이를 모두 폐업한 후 사업자(구청/세무서) 등록 없이 바로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되는지요?

Q2.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구청/세무서에 각각 어떤 사업자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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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 자동 폐업, 세무서: 폐업 예정인데 이를 모두 폐업한 후 사업자(구청/세무서) 등록 없이 바로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되는지요?

    -> 맞습니다.

    Q2.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구청/세무서에 각각 어떤 사업자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세무서에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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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업무용으로 변경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존에 주거용 이었으므로 구청등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등을 하시면 될 것이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둘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이며 어려울건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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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 자동 폐업, 세무서: 폐업 예정인데 이를 모두 폐업한 후 사업자(구청/세무서) 등록 없이 바로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되는지요?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반드시 거주용이 아닌 사업용(업무용)부동산으로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2.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구청/세무서에 각각 어떤 사업자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구청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고(구청은 주택임대사업자만 등록합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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