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게 되면 이후로는 대통령보다 더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어서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