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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게 되면 이후로는 대통령보다 더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어서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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