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나요?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