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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상가 임차인 직거래로 구했는데,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부담.

동네 조그만 상가에서 옷장사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폐업정리 할까하다,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가게 모든 집기.물건 양도 조건으로

제가 당근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요.

질문이 2개 있습니다.

  1. 제 사업자 폐업 후 가게를 인수하는건지, 아니면 상호명은 그대로 하고 대표자명이 바뀌는건지.

  2. 건물주님 처제분이 부동산 하셔서,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서 작성하시길 원하는데. 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 내야한다고하면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네요.

(인수할 임차인은 제가 구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제 사업자 폐업 후 가게를 인수하는건지, 아니면 상호명은 그대로 하고 대표자명이 바뀌는건지. =>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으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아예 폐업처리 후 상호도 바꾸고 아예 새로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 건물주님 처제분이 부동산 하셔서,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서 작성하시길 원하는데. 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 내야한다고하면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네요(인수할 임차인은 제가 구한 상황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만 대필하여 작성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대필료로 10만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임대인의 처제와 협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